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009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24,943,392원 및 그중 122,977,0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E은 소외 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G, 소외 F(망 G의 처), 피고 C에 대한 이 법원 2009가단16238 구상금 사건에서 2009. 5. 19.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망 G은 2017. 6. 21. 사망하였고, 망 G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피고 D은 2018. 6. 29.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8느단205 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E은 2018. 9. 12. 같은 법원 2018느단458 사건에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11. 위 2009가단16238 사건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F에 대하여는 2020. 3. 30. 소 취하서 제출). 【증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
2. 판단 및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