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54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아기 군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124,000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의 광주은행 D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