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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386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4,274원과 그 중 13,231,784원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17,487,91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정정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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