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재노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C 명의...

이유

재심 개시 결정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 제 1 원 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고단 3255, 3278( 병합), 3354( 병합), 3510( 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노 348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15. 제 2 원 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사 전자기록 변 작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고단 10020, 10533( 병합) 판결], 같은 법원 2013 노 3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 2. 26. 부산지방법원 2013 노 399호 사건을 2012 노 3481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2013. 3. 15.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 하였고 [2012 노 3481, 2013 노 399( 병합) 판결,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13도 366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6. 27.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이 2015. 11. 6. 재심 개시 결정 (2015 재 노 19) 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B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BC의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신용카드에 겸용되어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용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의 ‘ 부정사용’ 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