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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9 2019나13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와 피고 F, G, H, I, J, K, L, Y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F 등이 각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F 등이 각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8쪽 [인정 근거]에 “갑 제57, 58, 63 내지 66호증”을 추가한다.

제14쪽 제3행의 “을가 제7호증”을 “을가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제15쪽 “4. 본안에 대한 판단(2): 9번 부동산”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본안에 대한 판단(2 : 9번 부동산

가. 원고의 주장 9번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망 AT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다시 망 AT의 어머니 망 AV의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토지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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