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223325
공유물분할 및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부산 사상구 C 대 405.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부산 사상구 C 대 40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 제2항 소정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