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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16. 20:46경 삼척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물적 피해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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