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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8. 23:00 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E 임대아파트 509호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9. 0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0. 12:00 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3.93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귀 후비 개함에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 항공 F에 탑승하여 2018. 3. 21. 18: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미국 발 항공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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