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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9경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인동동부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인동동부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래동 방향에서 가양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 피해자 F(3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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