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45465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에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에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