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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7가단14245
펜스철거 및 원상복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전 229㎡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판단

가. 에어컨 실외기 철거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시 C 전 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접한 D 대 218㎡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소유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만큼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한 의무가 있다.

나. 원상복구 청구 원고는, 피고가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에 설치하였던 펜스를 원고의 항의를 받고 철거하였으나 위 부분 토지를 함몰된 상태로 두었으므로 이를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시까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과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였다가 위 펜스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토지에 펜스가 설치되기 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원상회복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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