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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015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8행의 “피고와 인수단은”을 “유달, 인수단과 피고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4행의 “제2항 제3, 9호 참조).”를 “제2항 제2, 9호 참조).”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8행 마지막 문장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약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등 금전채권으로 전환되는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체 이자율은 연 19%로 정하였다(제11조 제3항).”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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