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범죄단체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