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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범죄단체 부평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 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평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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