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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379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5.부터 2016. 3.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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