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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3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의 시행사가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진행 중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갚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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