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중순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상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3동 1511호 영구임대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그를 퇴거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주면 기존에 살고 있던 전차인을 내보내고 전차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400만 원, 2011. 2. 7.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경 현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입금내역서, 지출내역서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F(G)에 대하여 차용금 약 2,000만 원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채무와 모종의 관련성을 가지고 F 측의 제3자(H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만약 이 사건 아파트의 전대가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위 3인 피고인, F, H 사이의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또는 ‘피고인이 당시 전차인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그를 퇴거하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