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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72215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동(이하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재한 부동산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C 전 1,779㎡, D 전 1,470㎡(합계 면적 3,249㎡,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농산물 등의 재배, 유통, 가공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들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는 아니다.

)」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C 토지에 관하여 2017. 10. 23.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재배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고, 다시 2018. 1. 5. ‘시설물 설치가 있는 농산물 재배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0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관계부처와의 협의 절차에서 ‘위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합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원고가 ‘시설물 설치 없는 농산물 재배 목적’으로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2018. 1. 30. C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18. 3. 13.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에 첨부된 구적도(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D 토지 중 145㎡(도로부지), C 토지 중 661㎡(건축부지 603㎡ 도로부지 58㎡)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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