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54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시장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상점에서 가수 E의 ‘F’ 음원을 포함한 G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61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