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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가수 D의 ‘E’ 음원을 포함한 F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별지 기재 48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2,2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저작인접권등록증, 저작인접권등록부,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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