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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1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 피고인 I: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역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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