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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5 2020노2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수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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