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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노32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5. 11. 26.부터 2015. 12. 28.까지의 기간에 위법한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다.

그러나 제 2 항에서 보는 대로 이 법원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이어트 식품의 고객 10명에게 총 1,475,000원을 환불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환불한 금액은 식품 위생법이 정하는 ‘ 소매가격 ’에서 제외되므로, 그 나머지 금액 만이 식품 위생법에 위반된 판매액으로서 식품 위생법 제 93조 제 3 항이 정하는 벌금 형의 법정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9 항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 위생법 제 93조 제 2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 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정하면서 ‘ 마 황’ 을 열거하고 있다( 제 1호). 같은 조 제 3 항은 위와 같은 경우 “ 제조가 공수입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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