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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2. 27.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B 대화명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약 1g 추정)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대마 대금으로 105,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날 무렵 위 대마 판매상이 대마 은닉처로 알려준 전남 장성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 숨겨져 있는 불상량의 대마(약 1.05g 공소장 기재 “1g”은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으로 추정)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부터 2020.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35,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대마(약 12.35g으로 추정)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28. 밤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노상에서 일반담배 한 개비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대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 또는 같은 달 23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영수증, 증거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범죄장소 특정 관련)

1.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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