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9.19 2018가합10540
위임사무 처리결과 보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가 별지 기재 예금계좌를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였으므로 민법 제68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금계좌 관리방법, 출금여부 및 그 금액 등 처리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예금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