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이하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3. 판 단
가. 먼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협의서(을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협의서상의 원고들 명의의 인영이 원고들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이와 같이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나아가 제1심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G 및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협의서에 날인을 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결국 위 협의서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인정된다.
위 협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와 같이 처분문서인 협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1990. 3. 23.선고89다카16505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협의서의 내용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의 기재가가 전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농업협동조합 모란단위조합(이하 ‘모란농협’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45,000,000원은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분배하여 소유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에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