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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52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현대위아 CNC선반 KIT450 1대 등 시가 합계 9,400만 원 상당의 금속 가공기계 7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여받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금속 가공기계 7대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3.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금속 가공기계 7대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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