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위 ‘C’ 사무실에서, 기계부품 가공 용도의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PUMA-CT250, 4,800만원)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14,400,000원, 매월 리스료 1,118,730원에 리스한 후, 위 ‘C’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CNC선반 기계를 점유하고 있던 중, 2012. 2.경 4개월 분의 리스료 5,76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CNC선반 기계를 D에게 34,1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CNC선반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2쪽), 기계사진(수사기록 28쪽),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 의사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능력도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노동을 하여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