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54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복 개천 인근에서 같은 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 의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