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수시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망인은 2016. 11. 22.과 같은 해 11. 30. 두 차례에 걸쳐 그 동안의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금 액수를 131,96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3/9 지분을 상속한 법정상속인인데 망인이 2017. 7. 27. 사망하자 부산지방법원 2017느단20059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0. 1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중 원고가 2012. 8. 28.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 본인이 차용한 돈이고, 2013. 9. 30.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3,700만 원도 망인 부부가 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여한 돈으로 피고 본인이 차용한 돈이거나 망인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여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7,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당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과 모순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의 용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986,666원 = 131,960,000원 × 3/9,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