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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23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부존재 피고인은 2018. 7. 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 3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면서 재차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그 밖의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특수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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