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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노527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임도 입구의 통행을 막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의 전체 의사에 따라 피고인들이 트랙터 등을 이용해 농로를 가로막은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일반 교통 방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선고 받은 형과의 균형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 범죄사실’ 란 제 2 행에 ‘H’ 을 ‘L ’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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