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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0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것들로서 원심은 이를 반영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일부 근로자들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 중 일정 금액을 배당받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훨씬 많다.

특히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임금 등의 체불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기재 법령의 적용에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제2행의 ‘각 근로기준법’은 ‘각 구 근로기준법’의, 제3행의 ‘제109조 제항’은 ‘제10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해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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