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부분 L을 대리한 Q은 피고인들이 가칭 I병원을 개원하기로 한 양주시 H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L의 공사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 G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 하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G으로부터, ①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매매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장례식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6,25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 ② 피고인들과 C이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매점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그리고 ③ 피고인 B이 C의 고소와 관련하여 G을 기망하고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L 부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제1의 나.
항에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