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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노3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부분 L을 대리한 Q은 피고인들이 가칭 I병원을 개원하기로 한 양주시 H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L의 공사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 G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 하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G으로부터, ①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매매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장례식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6,25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 ② 피고인들과 C이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매점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그리고 ③ 피고인 B이 C의 고소와 관련하여 G을 기망하고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L 부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제1의 나.

항에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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