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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9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8,5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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