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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3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그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범행기간에 비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보관한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등이 20여 개에 이르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보관 등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타인의 현금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는 불법도 박 자금의 입ㆍ출금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계좌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는 지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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