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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4. 17. 선고 2017구단50574 판결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577 (2017.02.07)

제목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실제보다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574 (2018.04.17)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20.

판결선고

2018.04.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5. 조○○에게 인천 연수구 □도 3-38 □도 금○□스트▨ 1○○동 1○○○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프리미엄)을 5,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조○○이 원고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금액이 1억 2,000만 원인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금액 7,000만 원에 대해 경정결정하고 2016. 5. 17.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48,102,23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04. 12. 29. 조○○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 125,200,000원[= 계약금 75,200,000원(= 분양금액 376,000,000원 × 20%) + 권리금 5,0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와 조○○은 위 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불과하고 별도의 실거래계약서가 존재하였으며, 권리금으로 2004. 12. 30. 3,000만 원, 2005. 1. 13. 9,000만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2005. 1. 25.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조○○이 원고에게 계약금 37,600,000원, 인테리어 비용 25,000,000원 등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조○○이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액수가 5,000만원인지 아니면 피고와 조○○이 주장하는 1억 2,000만 원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권리금은 1억 2,000만 원인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우선 위 매매계약서는 계약할 때 매매대금 125,200,000원 중 계약금 2,000만원, 2005. 1. 25. 나머지 105,2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은2004. 12. 30.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2005. 1. 13. 수표 9,0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금액과 일시가 모두 다르고 명의변경일이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위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당사자들은 2005. 1. 25. 조○○의 남편 강▤▤으로, 다시 조○○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였다).

○ 다음으로, 원고가 조○○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12. 29.을 기준으로 원고가 분양사에 실제 지급한 계약금은 37,600,000원이므로, 권리금이 5,000만 원이라면,조○○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 매매대금은 87,600,000원에 불과하여 매매대금을 125,200,000원으로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7차 중도금 37,600,000원(납입의무일은 2005. 1. 20.)의 실제 납입자가 누구인지는 조○○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생각하여 계약금을 20%로 정했는데 나중에 계약금만 납부한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7차 중도금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납부하지도 아니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계약금 20%로 정하고 이를 조○○으로부터 수령한 후 원고가 나중에 중도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1차 ~ 6차 중도금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납부된 것이어서 조○○이 그 채무를 승계하였다).

○ 무엇보다도 일부 언론과 KB부동산시세자료에 의하면, 당시 위 매매대상아파트의 권리금은 104,00,000원 ~ 154,00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그보다 7,000만 원이나 낮은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도 2003. 1. 24. 제3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조○○은 위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이고 면적도 가장 크고 이른바 로얄층이어서 원고가 굳이 시세보다 싸게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 마지막으로, 조○○은 2013. 1. 25.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할 처지에 놓이자 양도차익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1억2,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원고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의 허위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고까지는 선뜻 상상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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