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F 공소장에는 H로 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 보인다. ,

G 지상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 비 577,500,000원으로 하여 2013. 2. 28.까지 마무리 하겠다, 3개월 간의 짧은 공사이니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250,000,000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경비, 다른 공사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7. 경 25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I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J 회사 대표 K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선급금 사용 내역 계좌영장 집행결과)

1. F, G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선급금 송금 내역 (250,000,000 원)

1. L 종합건설 지급 내역

1. 이행 각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선급금 중 일부는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