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43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및 내용 1)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각 피고로 하여 2009. 10. 9. 별지 목록 ① 기재 보험계약을(담보사항: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등,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009. 10. 8. 별지 목록 ② 기재 보험계약을(담보사항: 일반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일반상해간병비, 질병간병비 등,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009. 11. 19. 별지 목록 ③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입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9. 12. 1.부터 2014. 11. 21.까지 아래와 같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4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단명 병원명 입원개시일 입원종료일 입원일수 불인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K병원 2009-12-01 2009-12-07 7 조선대학교병원 2009-12-07 2010-01-07 32 L의원 2010-01-07 2010-03-03 56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B한방병원 2011-05-11 2011-05-23 13 B한방병원 2011-06-13 2011-06-22 10 3 B한방병원 2011-08-01 2011-08-19 19 12 B한방병원 2011-10-19 2011-11-01 14 7 C정형외과 2011-12-01 2011-12-07 7 D병원 2011-12-07 2011-12-14 7 C정형외과 2011-12-15 2012-01-07 24 10 B한방병원 2012-01-10 2012-01-25 16 9 B한방병원 2012-03-21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