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201126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16.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5쪽 15째 줄부터 6쪽 5째 줄까지의 "2.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며, 이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원고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만 원, 피고 회사는 1,5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번역한 이 사건 도서에는 오역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오역이 많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이다.
■ F이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도서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한 것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전량 회수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이다.
■ 피고 B은 제대로 취재를 하지 않고 좌파 성향의 인사들 및 좌파 성향의 출판사들과 결탁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 제1심 판결문 7쪽 아래에서 3째 줄에 있는 "146호증의"를 "146 내지 169의(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쪽 10째 줄과 11째 줄에 있는 "현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272호로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후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27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 2014다20896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6) 원고는 F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교수신문에 공연히 이 사건 도서가 오역으로 회수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F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3. 7. 30.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서에 대한 인세의 자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45312호), 2008. 11. 6. 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8) 원고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교보증권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해 연구했고, 이 사건 도서를 번역한 당시에는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도서의 오역 논란에 관한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자신이 프랑스 철학에 관하여 공부한 적은 없으나 이 사건 도서의 제목이 특이하고 저자가 유명한 사람이라 번역하게 되었고, 불어 실력은 그다지 없지만 사전을 찾아보면서 한글로 옮기는 수준은 된다고 밝혔다.
9) 'D'라는 제목으로 재번역한 I은 프랑스 정치사회학을 전공하고 국립 동양학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 제1심 판결문 11쪽 8째 줄부터 15째 줄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하위이거나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권오석
판사 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