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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나304824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13.경 피고로부터 대구 C 소재 상가 1, 2층 6개호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원고가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D 본사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하니 1개월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가, 2019. 7.경 인근 D 매장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1년을 기다리던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반환을 거절하다가 2019. 7. 11.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위 상가에 대한 임차를 문의하러 갔다가 피고로부터 위 상가 매수를 권유 받고 피고에게 ‘D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허가가 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영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피고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8. 11. 27.경 피고에게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함으로써 가계약금 반환의무의 정지조건이 성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에서 기수령한 위 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위 상가를 매수하여 D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D 본사에서 정리하는 데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2018. 11.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총 매매대금의 10%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잔금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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