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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한 점, 부정하게 수급한 직업훈련비를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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