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56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재산, 신체,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