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차례(1998년과 1999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모두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2년 10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