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1: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