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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3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2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D아파트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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