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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39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1999. 9. 9. 원고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0. 1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및 C, D, E는 2015. 10. 19.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에 자신들이 소유한 원고의 발행주식 10,000주(발행주식 총수 100%)를 양도대금 합계 47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1인 회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 2008. 2. 5.부터 2015. 10. 28.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의 법인 통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2,246,452,250원(보험해약환급금 157,332,250원 포함)을 현금출금 내지 대체출금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246,45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 운영에 있어서 거래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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