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9고단4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17: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년, 내가 가게 망하게 해 줄까. 가게 망하게 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런 식으로 장사 하냐.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빵집 내에 행패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45세)로부터 ‘빵에서 구더기가 나왔는지 동영상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제과점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씹할 공무원 새끼들이 이 따위로 일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빵집 내에 행패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30』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20: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남자가 식당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