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8: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3. 20:34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5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25,000원 상당 담배 5보루, 시가 1,500원 상당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26,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 21:4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핸드폰 지갑 안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