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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6. 11. 13. 선고 95구3633 판결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Title

Whether a real estate trader is a real estate trader

Summary

In the event that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been conducted continuously and repeatedly over 46 times during a period of five year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a real estate trade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피고가 1994. 5. 16. 원고 우ㅇㅇ에 대하여 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28,524,520원 및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금 54,263,1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원고 우ㅇㅇ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우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의, 원고 우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Reasons

[1] Grounds for im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if Gap evidence 1-2, Gap evidence 2-1-7, Gap evidence 28-1-2, Eul evidence 29-1-4,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2-1-2, Eul evidence 2-2, Eul evidence 6-2, Eul evidence 7-1 to 4, and there is no counter evidence.

"가. 원고들은 1988. 8. 29.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산 110 임야 9818㎡를 취득(각 1/2 지분)한 후 같은 해 9. 7.과 12. 21. 분할 및 등록전환 절차를 통하여 같은 동 46의 2 대 1171㎡(이하제1 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46의 3 대 845㎡(이하제2 대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여 1989. 5. 29. 원고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12. 14. 제2 대지상에 연 면적 582㎡의 지하 1층,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제1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0. 11. 3. 제1, 2 대지와 제1 건물을 소외 박ㅇㅇ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1988. 7. 2.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산 111 임야 3640㎡를 취득(각 1/2 지분)한 후 같은 해 7. 28.과 1989. 4. 6. 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통하여 같은 동 46의 6 공장용지 529㎡(이하제3 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46의 7 대지 1,126㎡(이하제4 대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여 1989. 5. 29.과 같은 해 8. 17. 원고들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 5. 제3 대지상에 연 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 1동(이하제2 건물'이라 한다)을, 1989. 12. 30. 제4 대지상에 연 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제3 건물'이라 한다)을 각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0. 3. 3. 제 3, 4 대지 및 그 지상 제2, 3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제1 내지 4의 각 대지(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제 1, 2, 3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그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총 양도가액 중 1990. 3. 3. 양도한 것으로 본 제 2, 3 건물의 공급가액은 금 988,650,217원, 1990. 11. 3. 양도한 것으로 본 제1 건물의 공급가액은 금 452,192,542원으로 산출하여 각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1994. 5. 16. 원고들에게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28,524,520원 및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4,263,1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부과고지를 함에 있어 납부자 성명을ㅇㅇ산업, 우ㅇㅇ외 1인'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원고 우ㅇㅇ에게만 송달하고, 원고 우ㅇㅇ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다.",[2] 원고 우ㅇㅇ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4. 5. 16. 납부의무자를우ㅇㅇ외 1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우ㅇㅇ에게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납부의무자를 우ㅇㅇ외 1인으로 표시한 납부고지만으로는 원고 우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1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 1인에게는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우ㅇㅇ가 원고 우ㅇㅇ와 동업관계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우ㅇㅇ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 우ㅇㅇ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우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3] 다음으로 원고 우ㅇㅇ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피고는, 원고 우ㅇㅇ(이하 아래에서는원고'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단기간 내에 타에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부터 수익을 남겨 전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 12필지 5,823.4㎡와 건물 6동 연면적 3,183.05㎡의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토지 8필지 2,854.57㎡와 건물 4동 연면적 1,181.86㎡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부동산 거래는 그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 반복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거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고, 또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연탄화로 제조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그 공장건물의 신축부지로 취득하였다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속행할 수 없었던 탓에 부득이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양도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또는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수차에 걸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세법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9. 1. 25. 소외 박ㅇㅇ에게 제1, 2 대지를 대금 270,000,00원에 매도하였을 뿐, 제2 대지상에 건축된 제1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제1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박ㅇㅇ의 요구에 의하여 단순히 토지 소유자인 원고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며, 박ㅇㅇ가 사실상 건축비용을 들여 그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제1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제3, 4 대지 및 각 그 지상 제2, 3 건물을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매도하면서 그 토지가액을 금 1,136,300,000원, 건물가액을 금 113,700,000원으로 구분하여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제2, 3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금 113, 700,0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그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공급가액인 금 988,650,217원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Finally,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instant land and buildings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n interim payment conditional goods supply under Article 48(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Since the time when the Plaintiff received down payment and intermediate payment is 1989, the tax base corresponding to the down payment and intermediate paymen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value-added tax belonging to the portion of 1989, which is the time when the payment was made. However, the Defendant’s deeming it as value-added tax belonging to the year 190 was erroneous in the

B. Determination

(1) Whether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instant land and building can be seen as real estate sale and purchase business

(1) Related Acts.

Article 1(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the value-added tax shall be imposed on the transaction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Article 2(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independently for a busines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profit-making profit shall be liable to pay the value-added tax. According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2(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emed a business that supplies goods and services, and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real estate shall be sold or purchased at least once during one taxable period for the purpose of business, and real estate shall be deemed to be sold or sold at least twice during one taxable period for the purpose of business, and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emed to be operated at least twice. Meanwhile, Article 20(1)8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3, Dec. 22, 194; Act No. 4803, Dec. 36, 1994) provides that real estate sales business shall be defined under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No.

(2) Definition of the real estate sale business

However, a person who independently supplies goods under Article 2 (1) of the Value-Added Tax Act refers to a person who provides goods with a business form sufficient to create added value and continuously and repeatedly with an intention to continue to do so. Thus, whether the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constitute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 which is the taxation requirement of value-added tax, shall be determined in light of social norms by considering whether the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is for profit and whether the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has continuity and repetition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seen as business activities in light of its scale, frequency, mode, etc. In addition, Article 1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Value-Added Tax Act is merely an exceptional provision that can be seen a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 and so long as the real estate transaction has continued and repeated as a whole with its business objective, it shall not be denied the feasibility of the transaction during the taxation period (see Supreme Court Decision 94Nu1170, Mar. 3, 195).

(3) Facts of recognition.

위 인용증거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7. 7.경부터 1992.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총 29회에 걸쳐 대지, 답, 임야 등의 토지 및 단독 주택, 기타 건물 등 합계 15,576.55㎡의 부동산을 매매 또는 공유물 분할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총 17회에 걸쳐 대지, 답, 임야, 공장용지, 도로, 아파트, 기타 건물 등 합계 4,002.43㎡의 부동산을 매매 또는 공유물 분할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1990. 11. 1. 상호를 우성산업,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486의 3, 사업의 종류를 건설, 일반건축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거래하게 된 것은 원래 공장신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믈을 건축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속행할 수 없는 탓에 부득이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지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제1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원고의 공장건물 용도와는 전혀 다른 것인 점(을 제7호증의 2,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및 제 2, 3건물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같은 날 양도된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even if the plaintiff sold real estate or arranged real estate under Article 1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Value-Added Tax Act, or acquired real estate at least once during one taxable period, and sold real estate at least twice, the plaintiff has continuously and repeatedly conducted real estate transactions over 46 occasions by acquiring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within a short period of about five years, and selling it agai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selling it agai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had engaged in construction of a building by acquiring the land of this case as expected to have profitability. In light of the plaintiff's real estate transaction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plaintiff constitute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 entity which has conducted real estate transactions with continuity and repetition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viewed as business activities for profit-making purposes, and that the transfer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building on its ground constitutes the supply of goods subject to value-added tax as part of such transactions, and thus, the plaintiff's act of selling and selling real estate of this case can be seen as a sale and purchas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2) 원고가 소외 박ㅇㅇ에게 제1 건물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박ㅇㅇ에게 제 1, 2 대지만을 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였을 뿐이지 제2 대지상에 건축된 제1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박ㅇㅇ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 25. 박ㅇㅇ에게 제1, 2 대지를 대금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천만 원은 1989. 1. 26.에, 잔금 1억 9천만원은 1990. 1. 28.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1 건물을 박ㅇㅇ에게 매도하였는지 여부가 곧바로 확인되지 아니하고(또한 원고는 제1 건물의 양도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양도사실이 없음을 쉽게 소명할 수 있는 처지였고, 또 그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데도 오히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와 함께 그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시인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 및 박ㅇㅇ, 김ㅇㅇ의 진술이 담긴 각 사실확인서(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원고는, 을 제3호증의 2, 확인서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이미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증인 안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제 1 대지와 제 2 대지 및 그 지상 제1 건물을 박ㅇㅇ에게 대금 659,828,000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박ㅇㅇ가 원고로부터 매수한바 있는 제1 대지상에 건축한 연 면적 936㎡ 건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허가 명의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모두 박ㅇㅇ 본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2 대지상에 건축한 제1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1989. 5. 20.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 14.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0. 9.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11. 3. 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 및 이에 더 나아가 원고 주장처럼 박ㅇㅇ가 제1 건물을 실제 건축한 것이라면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 1, 2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하면 될 것임에도, 제1 대지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과는 달리, 똑같이 매수한 제2 대지는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그 지상의 제1 건물에 관하여 구태여 실제 건축주가 아닌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유를 납득할만 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박ㅇㅇ에게 제1, 2 대지와 함께 제2 대지상에 신축할 제1 건물을 매도하기로 한 후 그 명의로 제1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어 1989. 12. 14. 준공검사후 1990. 9. 15.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같은 해 11. 3. 박ㅇ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한편 박ㅇㅇ는 제1 건물에 바로 붙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1 대지상에 연 면적 936㎡의 공장건물 1동을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갑 제 17,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특히 갑 제19호증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박ㅇㅇ와 주식회사 ㅇㅇ건설 사이에 제1 건물 등의 건축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사명,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공사금액이 253,000,000원으로 큰 금액임에 반하여 구체적인 공사 내역이라든지 공사금의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계약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Whether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the building supplied is legitimate

(1) Related statutes.

Article 13 (1) through (4)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for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to be deemed the tax base of value-added tax, goods or subsidies not included in the tax base, and various amounts not deducted from the tax base, etc. In addition to paragraphs (5)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Article 48-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where a business operator supplies land and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together, the value of the relevant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Provided, That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value of land,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is unclear, it shall be calculated in proportion to the valu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the Local Tax Act as of the date of the supply contract (Article 1319 of the same Act).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3), the value of the buildings and other buildings shall be deemed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nd the book value of the land and buildings under subparagraph 2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value:

(2) Facts of recognition

위 인용증거들, 갑 제23, 2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9. 11. 11.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제 3, 4 대지 및 각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제 2, 3건물을 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25,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600, 000,000원은 1989. 12. 25.에, 잔금 525,000,000원은 1990. 3.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당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건물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토지분과 건물분의 평당 단가를 기재함이 없이 일괄하여 기재한 사실(제2 건물은 1990. 1. 5.에, 제3 건물은 1989. 12. 30. 각 준공되어 1990. 3. 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ㅇㅇㅇㅇ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와 건물 가액이 당초부터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탓에 임의로 평가하여 토지가액을 금 721,550,000원, 건물가액을 금 528,450,000원으로 하여 형식상 장부에 계상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위 매매가액 중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할 장부가액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 2. 25.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제2, 3 건물을 대금 113,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계약서는 주식회사 ㅇㅇㅇㅇ가 그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합의하여 그 내용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증인 권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case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ce of the third, fourth, third and third buildings sold by the Plaintiff falls under the case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ce of the third, third and third buildings is unclear. Accordingly, the defendant's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buil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of Article 48-2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is justifiable to view that the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building under the Local Tax Act i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building (i.e.,, the defendant, according to this, shall calculate the standard transaction price of the third building as the price of the third building, 10,368,400 won, 7,577,980 won, 47, 400 won, 45,000 won for the fourth building, 45,864,000 won for the second building, 32,040 won for the third building, and 1,250,000 won for the total purchase price of the building in this case.

(4) Whether the time the time of supply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is determined

(1) With respect to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rticle 9(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supplied shall be the time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Article 2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supplied shall be the time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and Article 9(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supplied shall be the time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and Article 9(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supplied under Article 9(1) of the same Act shall be the time when each part of the price is supplied.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supplied under a condition that the goods are supplied under a base payment or interim payment is made under a condition that the goods are supplied under a contract shall be the time when the goods are supplied under a condition that the goods are supplied under a condition that the goods are supplied under a contract:

②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2 대지상의 제1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얻어 1989. 12. 14. 준공되어 1990. 9.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11. 3. 박ㅇ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2, 3 대지상에 건축된 제2, 3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얻어 1990. 1. 5.과 1989. 1.2 30. 각 완공되어 1990. 3. 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주식회사 ㅇㅇㅇ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각 매도한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때이므로, 박ㅇㅇ 또는 주식회사 ㅇㅇㅇㅇ가 각 해당 건물의 완공후 원고로부터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에 그 건물을 인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점에 비추어 그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과 중도금이 반드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90. 11. 3.을, 제2, 3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90. 3. 3.을 각 재화의 인도시기로 보아 1990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Conclusion

그렇다면,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다른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우ㅇㅇ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 우ㅇㅇ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November 1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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